[소득 공제 팁] 연말 정산 많이 받으려면 당장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Feat.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 공제 팁-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_썸네일

어느덧 올해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슬슬 연말 정산에 대한 준비도 해야할텐데요, 마음 놓고 있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0월이 되면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소득 공제 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팁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바로 적용할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팁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의 공제율이 보다 좋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공제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결제 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 영화관람료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7. 1 ~ 12. 31 대중교통 이용분)
40%
(한시적 80% 운영)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무려 30%입니다.

Q.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건가요?
A.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대답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 미 반영되는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 순)

  • 소득 공제 가능 금액 = 총 사용 금액 – (총 급여액 X 25%)
  • 소득 공제 가능 금액 X 공제율 = 소득 공제 금액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 공제 제외 금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좋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소득 공제 금액 계산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소득 공제 가능 금액 = 3,000만원 – (6,000만원 X 25%) = 3,000만원 – 1,5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1,500만원
  • 소득 공제 금액 = 1,500만원 X 30% = 450만원 → 300만원
    • 공제 한도는 300만원 or 총 급여액의 20% (6,000만원 X 20% = 1,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도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공제 금액이 크더라도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 근로자는 3,000만원을 사용했고, 소득 공제 금액은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해야할지 아시겠죠?
올 한해 사용한 금액을 체크해야합니다.

  • 신용카드 : ??만원
  • 체크카드 : ??만원
  • 현금 : ?? 만원

그리고 총 급여액의 25%도 미리 확인 후 공제 예상 금액을 계산 합니다.

  • 소득 공제 제외 금액 = 총 급여액 X 25%

예시) 소득 공제 금액 예상하기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700만원, 체크카드 800만원, 현금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소득 공제 가능 금액 = 1,700만원 – (6,000만원 X 25%) = 1,700만원 – 1,500만원 (신용카드 700만원 + 체크카드 800만원) = 200만원
  • 소득 공제 금액 = 200만원 X 30% = 60만원

이때, 소득 공제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체크 카드와 현금을 위주로 사용 한다.
  2. 신용카드를 최대 800만원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것을 더 추천 드립니다.
단, 소득 공제 제외 금액 한도를 최대한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 확인 하기

카드 사용 금액 확인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사용 금액 조회를 합니다.
  2. 토스앱에서 내자산 → 자산추가 → 카드 등록 하여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3. 현금 사용 금액은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 누계 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 시 많이 공제 받기 위한 소득 공제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의 3/4이 지난 지금 소비 내역을 잘 확인하여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이 공제 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비교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시어 연말정산시 많은 금액을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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