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북 (3)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가이드북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아보기 썸네일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과세표준 세율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앞선 글을 못보신 분들이라면 앞선 글들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시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게 될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한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가이드 북 목차

연말정산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빠지는 대답이 될수 있겠지만 둘다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면, 분명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바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후에 과세표준 세율에 맞게 세액이 산출됩니다.
즉, 똑같이 100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100만원 적게 낸다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 100만원) X 과세표준 세율 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산시 최소 6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적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만 해야할까요?

이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예상되는 과세표준금액이 과세표준 세율표에서 하위 구간에 가깝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시로 과세 표준 금액 구간이 다른 곳에서의 100만원은 9만원 (9%)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에서는 1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본인의 과세표준금액이 소득공제를 통해 더이상 하위 구간으로 내려갈수 없다면 세액공제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같은 연봉의 동료보다 몇백만원이나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세액감면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근로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대상자 제외)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감면 한도
'18년 이후 청년 소득세의 90% 5년 150만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150만원

세액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는거라 꼭 회사에 문의 후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외에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등의 세액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지금부터 이번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받았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세액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산출 세액 X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X 30%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액 3.300만원 ~ 7,000만원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X 0.0008]
    • 최소 66만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 1억 2,000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 최소 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X 1/2]
    • 최소 20만원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7세 이상 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이 지원됩니다.
  • 해당 과세년도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한경우 첫째면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400만원과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700만원의 12% 공제라면 최대 84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 됩니다.
  • 50세 이상 근로자는 연 9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됩니다.

특별세액공제

과세기간동안 특정 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진행됩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동안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미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태아보험은 태아가 아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당 년도에 해약한 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라는 조건이 붙기때문에 연봉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총 급여액이 5,000만원과 4,000만원일 경우에는 각각의 3%인 150만원과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30만원이 적은 4,000만원 버는 쪽에서 공제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상정특례자를 위한 지출과 난입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으나, 그외에는 700만원의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
  •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 약국에서 사용한 의료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50만원 한도)
      • 이전에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별도 제출해야 했으나, 2020년부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원 지급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총 급여 무관, 1회당 200만원 한도)
  • 일반적으로는 해당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미리 제공하지만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과세기간동안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전액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그외 기본공제대상자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공제 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비용, 교복구입비용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용 (30만원)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교육기완
    • 수업료, 입학금 등

4.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기부금의 2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등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기부를 잘 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공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꼭 많은 금액을 기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보고 싶네요.

5. 표준세액공제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어느 항목에서도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 13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동안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인 이하의 주택인 경우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납부한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 이내로 공제 가능합니다.
  •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중복으로 소득공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제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연수증, 무통장 입금증)
    • 계좌이체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의 중요성과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의 글들을 모두 읽으셨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연말정산시 내야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겁니다.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 얼마나 알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꼭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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