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북 (2) :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가이드북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썸네일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가이드 북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해당되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가이드 북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중요성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 세율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0~5,000만원 구간에서는 1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즉, 5,0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과 5,000만원 이상에서의 100만원은 9만원 정도의 세금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을 얻기위해 필요한 경비를 표준으로 정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X 70%
(공제한도 35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공제한도 7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공제한도 1,200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공제한도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공제한도 2,0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대상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
만60세이상 O O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자녀 외) 만20세이하 O X
형제 자매 만60세이상
만20세이하
O O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위탁아동 - O -
  • 유의 사항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1명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금액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 대상 공제 요건 추가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00만원/1명
장애인 장애인
- 소득 세법에 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요
200만원/1명
부녀자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이거나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원/1명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1명
  • 경로우대
    • 당해년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년도에는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
    •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국가유공자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치매/암치료환자 등 포함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
        • 치매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해당 병원에서 발급시 장애 예상기간을 영구로 받으시면 됩니다.
  • 부녀자 / 한부모
    •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예시

치매 할머니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대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비고
경로우대자 장애인
본인 150만원 - -
배우자 - - - 맞벌이
자녀1 150만원 - -
자녀2 150만원 - -
아버지 150만원 - - 만 60~70세, 정년퇴임
소득 100만원 이하
어머니 - - - 만 60세 이하
할머니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만 70세 이상 / 치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해당됩니다.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 (월세/전세)하기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해당년도에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만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 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이한데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 고정금리 or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인적공제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등은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제 방법을 참고하세요!

결제 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 영화관람료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7. 1 ~ 12. 31 대중교통 이용분)
40%
(한시적 80% 운영)

2023년에 실시하는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영화관람료가 30%, 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8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에 유리하실거 같네요.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 (기본공제대상자)은 공제 가능하나, 형제 자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금액

  • 공제 금액 = (총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25%) X 15% ~ 45 %
    •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 미 반영되는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일반적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서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소 자신의 사용 습관에 맞는 혜택을 찾아 사용하는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합니다. 총 급여액이 1,50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를 비교하여 공제한도로 설정합니다.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건 아니랍니다. 저는 결혼식이 있던 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대 공제액인 300만원까지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도가 300만원이였던게 매우 아쉬웠었네요.

구분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불가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비용중 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이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그 밖의 소득공제 방안으로는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제외한 종합한도의 합계액이 2,500만원 제한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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