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 정산 변경사항, 꼭 알아야 하는 변경사항 총정리! (Feat. 2023 귀속 연말 정산)

2024 연말 정산 변경사항_썸네일입니다.

오늘은 2024 연말 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 귀속 연말 정산은 오는 1월부터 진행하게 되실텐데요, 작년과 달리 어떤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두면 더 많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2024 연말정산 어떻게 바뀔까?

2024 연말 정산 변경 사항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물가가 급여보다 적게오르는 지금 많은 분들이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부담이 될수도 있을텐데요,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이런 용어들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것은 무려 15년만이라는데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주 개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표입니다.

하위 3개구간에 대해서 소득 구간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으로 기존보다 54만원 덜 내게 되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네요!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운용중이실텐데요, 연말정산에서도 많이 돌려받을수 있기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연금계좌 세제 혜택으로 더욱 더 인기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우선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함께 납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대 표입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했었는데 종합과세 (6~45%)와 분리과세 (15%)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세재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리해 질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상향

2023년 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도서, 공연, 박물과, 미술과, 신문 사용분과 함께 공제율 30%로 받게될 예정입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료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을 포함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하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에 한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최소 50만원에서 최소 2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 1억 2,000만원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 최소 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NEW)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X 1/2]
    • 최소 20만원

총 급여액 기준 1억 2,0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지 않네요… 또르륵…

5.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이제는 연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총 급여 상한이 사라지면서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 공제 한도를 없애주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최대한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나 아이가 아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신 경우에는 조금은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이상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 공제 (셋째부터는 30만원) 해주던 것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 되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받는게 조금 더 좋긴 하네요~

8.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 추가 항목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3년간 (청년은 5년) 매년 최대 150만원 (감면율 70%, 청년은 90%) 소득세 감면해주던것이 최대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대되었습니다.

10.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월세액의 10% 공제에서 15%로 7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받고, 지자체 특산품도 받을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건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 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가 더 변경될 예정인데요,
추후에 다시 정리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미리보는 2025 연말 정산 (2024 귀속 연말 정산)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여 최대 96만원이 공제 되었습니다.
300만원까지 확대되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될 예정입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2024년 한해동안은 조금만 더 나눠도 좋을거 같습니다.
2024년에는 3,000만원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해줄 예정입니다.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 15%
  • 기부금 1,000만원 ~ 3,000만원 : 30%
  • 기부금 3,000만원 초과 : 40% (NEW!! 2024년만!!)

3.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1,8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변경 되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2024 연말 정산부터 2025 연말 정산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바뀌게 될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매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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