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 정리!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2023 세법 개정안 썸네일입니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27일, 새로운 2023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2023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많은 내용들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만한 안건들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2. 민생경제 회복
  3. 미래 대비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민생 안정 부분과 미래 대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세법 개정안 : 민생 경제 회복

민생 경제 회복 (민생 안정)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때 적용되었으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 됩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일 경우 : 1,800만원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경우 : 1,500만원 → 1,800만원
  • 기타의 경우 : 500만원 →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을 경우 : 300만원 → 6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2배가 늘어난 금액으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공제 한도의 경우는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주택요건의 경우에는 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적용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 공제 금액이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하기와 같이 공제율이 상향 적용 됩니다.

  • 도서/공연/미술과/박물관/영화관람료 : 30% → 40%
  • 전통시장 : 40% → 50%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에 한함)

내년 초에 연말정산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 기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를 해줬는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까지 한시 상향 하여 공제해줄 예정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기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5.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경감 지원 목적으로 치료목적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에게 흔히 나타나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수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됩니다.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000cc 미만 경차 보유자에 한해서 연간 3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잘될 예정입니다.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미래 대비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 증여세는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엔 2천만원)이 공제 됩니다.
증여세는 공제 한도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동안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 10년동안 1억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모 각각 1억 5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최대 3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항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된이유는 기존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1억원정도만 지원해줘도 되었다면, 이제는 3억원까지는 지원해줘야 하게 되어 부모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년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서 한도 상향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하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 월 1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 보육수당을 매달 20만원씩 받게될 경우 매 년 18만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현재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하 부양가족, 장애인과 같이 6세 이하 부양가족도 공제한도 미적용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한도 20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총 급여액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 적용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등에 가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 할수 있었습니다.

6.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현역병등이 군 복무기간동안 월 40만원 한도로 저축할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기한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7.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 금액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1년 연장 (24년 12월 31일까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 군 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월 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3년 연장 (26년 12월 31일까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 무주택 청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년 연장 (25년 12월 31일)

8.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이하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안건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세법 개정안들이 있으니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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