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알아야할 4가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썸네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분들이 ‘나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는 해당년도의 수익에 따라서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고나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목차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
  2.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3.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4. 출산/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자신의 올해 소득을 파악하고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는 모든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이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즉, 회사에서 받은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동안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 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왜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 총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350만원을 (총 급여액 X 70%) 받게 됩니다. 그럼 150만원 (500만원 – 350만원)이 남게 되는데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세표준금액은 0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서는 별도 간소화 자료 제공 없이 연말정산 결과만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통하지 않고도 국세청으로부터 바로 간소화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외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경우, 아내가 복직하고 남편이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아내측을 통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500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기납부했다면,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

출산이나 육아 관련해서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 나이조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됩니다.
  • 직계비속 공제 :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당해 연말정산에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와 중복 가능)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 공제 미적용)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됩니다.
    • 해당 과세년도에 출산한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
    • 7세이상 자녀에 대해서 1면 15만원, 2명 30만원, 3면 60만원, 4명 90만원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연말정산 진행하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중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분만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비용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 참고하면 좋은 글들이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가이드 북 (1)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취소 방법 (홈택스/손택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