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종합 소득세 신고 썸네일입니다.

연초에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이 있다면, 5월에는 소득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종합 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무엇이며,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이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작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에 한해서 올해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신고 대상은 아니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근로 소득외에 부업이나 금융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됩니다.

종합 소득세 (종소세)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욉니다. 그럼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최근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입, 주식 배당 수입, 월세 수입 등으로 부가 수입을 얻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는 연 수입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오니 참고하세요!

종합 소득세 세액 계산

종합 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과 유사합니다.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고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흐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주택마련저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 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항목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가산세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국세청)

기납부세액 항목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이전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 작성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 작성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이외에도 SSEM이나 삼쩜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쉽게 납부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모르거나 기한내에 관련된 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부정무신고의 경우 40%에서 국제거래 수반시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기간동안 매일 미납부세액에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잊지 마시고 5월에 꼭 종합 소득세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른 근로 소득외에 부가 수입을 얻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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