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확정! 연차 쓰지 말고 쉬자! 임시 공휴일 유급 휴가 여부 총 정리!

임시 공휴일은 유급 휴가 인가요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 연휴과 개천절까지 휴일이 6일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금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중에 있을 9월 5일 국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만큼 무탈하게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간의 연휴

2023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 추석 연휴 (3일) : 9월 28일 (목) ~ 9월 30일 (토)
  • 주말 (1일) : 10월 1일 (일)
  • 임시 공휴일 (1일) : 10월 2일 (월)
  • 개천절 (1일) : 10월 3일 (화)

Q) 임시 공휴일은 유급 휴가인가?

임시 공휴일에 지정되는 날은 유급 휴가 일까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Q) 이미 휴가를 신청했다면?

징검다리 연휴가 10월 2일에 미리 연차를 낸 경우도 많으실겁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유급 휴일로 취급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 전에 미리 신청한 연차를 취소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Q) 임시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유급 휴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받을수 있으십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 받기 어려워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일이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너무나 늦게 결정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달여 남은 시점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어딜 놀러가기 위해 예약하기에도 늦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서 좋네요!

얼른 긴 연휴 일정 세우셔서 좋은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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