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_썸네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고 확인하시고 꼭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셔서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체크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할때 주택관련하여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보이죠?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 :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저축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요?

–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 네 : 2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가요?

  • 네 : 3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종료일 기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가요?

  • 네 : 4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가입하신 저축을 선택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 ‘네’를 선택
– 청약저축 : ‘아니오’를 선택

  • 네 : 5-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5-2번으로 이동

5-1. 과세시간 (1월 1일 ~ 12월 31일) 중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6번으로 이동

5-2. 과세시간 (1월 1일 ~ 12월 31일) 중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 2009. 12. 31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6번으로 이동

6. 주택 당첨 이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등을 중도해지 하였나요?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7번으로 이동

7. 공제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셨나요?

–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며, 매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차입 시점별로 상환 요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요?

–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 네 : 2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인가요?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 네 : 3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가요?

– 단독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네 : 4-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4-2번으로 이동

4-1. 과세기간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 네 : 5-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시간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4-2.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은적이 있으신가요?

– 주택자금공제 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5-2번으로 이동

5-1.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가요?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차입한 경우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네 : 6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2. 세대원이 취득주택에 실제 거주하나요?

– 주택자금공제 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네 : 4-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였나요?

  • 네 : 7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근로자 본인 소유주택으로 본인 명의로 차입하였나요?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상하여 300만원 한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요?

–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 네 : 2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가요?

– 단독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네 : 3-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3-2번으로 이동

3-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네 : 4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차시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3-2.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은적이 있으신가요?

– 주택자금공제 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3-1번으로 이동

4.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가요?

  • 네 : 5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받으셨나요?

  • 네 : 6-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6-2번으로 이동

6-1.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신건가요?

  • 네 : 7-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2.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신건가요?

  • 네 : 7-2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1.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나요?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7-2.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하신건가요?

  • 네 : 8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가요?

  • 네 : 9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셨나요?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 2020. 3. 12까지 차입한 경우 : 2.1%
– 2020. 3. 13 ~ 2021. 3. 16에 차입한 경우 : 1.8%
– 2021. 3. 16 이후 차입한 경우 : 1.2%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 :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원리금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상하여 300만원 한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요?

–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 네 : 2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가요?

  • 네 : 3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가요?

– 단독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네 : 4-1번으로 이동
  • 아니오 : 4-2번으로 이동

4-1. 과세기간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 네 : 5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만 받을수 있습니다.

4-2.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았나요?

– 주택관련 공제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4-1번으로 이동

5.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 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네 : 6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까?

  • 네 : 7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까?

  • 네 : 8번으로 이동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였나요?

  • 네 :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니오 :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중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시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서류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항목에 대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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