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_썸네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있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알아보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 사용 금액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쏠쏠한 공제 항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공제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표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로 나이제한이 있으나, 교육비 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만족해야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은 물론, 소득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에 따라서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한 보육료, 입학금,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등에 대해서 아이 1명당 연간 300만원 금액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학교내에서 구매하는 교과서 구입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은 1인당 30만원 이내에 공제 가능하며, 총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과 동일한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취학전 아동과는 달리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초등학교 입학전에 지출한 교육비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 금액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식비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연말정산 국외교육비 공제

교육비를 지출한 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아래 두가지중 하나만 충족해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적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경우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요건 필요 없이 고등학교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교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대학원에 대학중인 경우엔 국내와 동일하게 공제 불가합니다.

이때, 국외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것만 해당됩니다.

교육비를 지출한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하며, 이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교에 대학중인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소재 어린이집 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 수강료등은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Q&A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어떤 교육비 항목들이 제공되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교, 대학교 교육비와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 등이 제공됩니다. 국외 교육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금액과 다른 이유는?

A.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금액등을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일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Q. 교육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이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 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나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중 어찌보면 큰 비중을 차지할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및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출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잘 알아두시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로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공제가 편하게 되었지만 누락되는 항목도 있으니 반드시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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