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절세 팁 9가지 총정리!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절세팁 썸네일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하기만 하죠.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절세 팁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덜내고 오히려 돌려 받을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절세 팁 9가지

소득공제

1.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경우가 많아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 : 150만원

2)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 : 150만/1인
– 주거 형평상 별거 허용

3) 조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 : 150만/1인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1인 추가

4) 자녀가 있는 경우 : 150만/1인
– 한부모 추가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1인

5)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 : 150만/1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신 분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통해서 쉽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중복으로 등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족끼리 조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에 직불 / 선불 /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30%로 2배에 달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사용을 자제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공제가 덜 하지만 그만큼 카드의 기본 혜택들이 체크카드에 비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서 더 큰 이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체크 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연말정산과 계획적인 소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니,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월세/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 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줍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을 위해 종합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 해줍니다.
최대 96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단, 청약 당첨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받았던 혜택들을 모두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34세 이하 청년이면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90%가 감면되며 감면 기간은 5년,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받을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최대 1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6.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등록된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지원됩니다.
해당 년도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한경우에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7.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한도 700만원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한도때문에 연금저축 400만원과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설정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도 700만원의 12%인 최대 84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8. 특별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들어주셨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미리 바꾸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공제에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세액 공제는 받으실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9.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년도동안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 (월세)하기 위해 지불한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납부한 월세는 7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해당자들은 본인이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어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가이드 북 (1)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가이드 북 (2) :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가이드 북 (3)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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