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팁 5가지 총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팁 썸네일입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팁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계셨다면 남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실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팁 5가지

맞벌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누가 받아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전략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높은쪽으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과세표준 세율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5,500만원이상이고, 배우자가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각각 24~6%, 15~6%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쪽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근로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소득공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득공제 항목별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맞벌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본인 외에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등록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외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보고 누구한테 등록해야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자녀 세제혜택에서 손해를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세팅이 필요한 부분이라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팅이 필요하며, 누가 공제를 받는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들이 높은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분의 총 급여액에 대한 25%와 1년치 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누구에게 몰아줄것인지 년초부터 계획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3. 자녀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분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다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각각으로 나눠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혜택 금액이 적어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7세 이상 자녀가 3명일 경우에 한명이 공제를 받을경우 6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으나, 1명, 2명으로 나눠서 공제 받는 경우 각각 15만원, 30만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15만원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도 700만원에 12%공제라 84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라 105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700만원씩 연금계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68만원 (21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이 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노후 준비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오랫동안 돈을 인출할수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아닌 이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계좌를 설정하실 경우에는 매달 적정 금액을 넣는 것도 좋지만, 연말에 가계 사정에 맞게 한번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사전에 미리 어떤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4,000만원인 경우 각각의 3% 금액인 150만원과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가 30만원 정도의 공제 허들이 낮게 되어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많이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 하시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내년 맞벌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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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북 (1)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가이드 북 (2) :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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