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바뀐다고?(Feat.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특별공급 등)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썸네일 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출산 장려 대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2자녀 이상인 가구들이 어떤 혜택들을 받을수 있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기존의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2명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완화 하기 시작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의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다가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인 해야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2조의 2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9조제3항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4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도 더 많은 가구에서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을때 다자녀 특별 공급 항목으로 2자녀 이상 가구들도 지원할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023년 말까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검토 예정이라고 하니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쟁률이 크게 오르긴 하겠지만 더 많은 가구들이 기회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도록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라니 기대해 볼만 할거 같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혜택중 하나로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해주는 혜택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7% 가량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인 가구의 경우 1대에 한해서 140만원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안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다만, 2024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 후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문화시설 할인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다자녀 혜택을 제공했던 국립극장, 미술관등 국립 문화시설에도 2자녀 이상일 경우 할인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 할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그외 혜택

다자녀 가구 양육과 교육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며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받을수 있던 혜택이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 받을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라고 하니 양육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지자체별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서 받게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혜택 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귀를 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2자녀인 저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로 저출산을 바로 해결할수는 없겠지만 효용성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적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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