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촉진 수당 알아봅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썸네일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최근 동생이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떤 지원제도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취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주조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Ⅰ유형과 II 유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 :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 촉진 수당
  • II 유형 : 취업 지원 서비스 + 취업 활동 비용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자

Ⅰ유형과 II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 자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Ⅰ유형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지원 대상 입니다.

Ⅰ유형 자격 요건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형을 통해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15 ~ 34세의 청년의 경우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Ⅰ유형은 조금은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Ⅰ유형으로 신청하고 안되면 II 유형으로 신청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Ⅰ유형 제외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근로 능력,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롯하여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지원 요건 판단 기준

  1. 소득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이전 소득
    • 가구 단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나 자녀로 한정
  2.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포함
  3. 취업 경험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입니다.

II 유형

Ⅰ유형에 해당 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층은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지원 대상 입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나이만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혜택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II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우선 고용센터의 상담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진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1년간 지원 받을수 있으나,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간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 (Ⅰ유형)

Ⅰ유형에 해당 할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무려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구직 촉진 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구직 활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동안 매달 받는 지급액을 초과하는 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시기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이후 신청 가능
  • 2회차 이후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가능

취업 활동 비용 지원 (II 유형)

II 유형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활동 비용 지원 금액입니다.

취업 성공 수당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I 유형, II 유형 중,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 임금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위 경우에 해당 해야하며, 지급액은 1년에 걸쳐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 취업후 6개월 근무시 : 50만원
  • 취업후 12개월 근무시 : 100만원

► 제출 서류

취업성공 수당 신청시 아래 서류도 같이 제출 필요합니다.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 지급된 수당이 환수 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와 같은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조기 취업 성공 수당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I 유형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제외됩니다.

II 유형의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아는 지인도 잠시 일을 쉬는 중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 취업준비를 할수 있도록 알려줘야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진행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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