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면 다가오는 연말정산. 과연 13월의 월급일까요? 세금폭탄일까요?
연말정산 10년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연말정산인데요.
앞으로의 글들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연말정산 가이드 북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은 이들이 1년동안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라? 나는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네, 매달 내고 있는 소득세는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12개월 할부 개념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2월에는 지난해 벌어들인 급여에 대한 세액과 내가 12개월동안 낸 세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하고, 더 많이 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연말정산이란,
‘개개인의 소득자가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 (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무 용어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세무용어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몇가지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 기납부세액
근로자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소득을 매달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가져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득세를 매달 미리내는 것을 ‘원천징수’, 이때 낸 소득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를 뺀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ex) 일/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근로소득공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워 표준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었다면, 소득공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 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종 소득금액을 뜻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의 세율 구간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500만원이면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000만원이 초과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 24%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산출세액
과세표준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 과세표준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84만원), 1,400만원 ~ 5,000만원까지 금액인 3,600만원에 대해서는 15% (540만원), 5,000만원 ~ 6,000만원까지의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4% (240만원)을 적용하여 총 864만원 (84 + 540 + 24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야하는 세금을 감면하여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결국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잘 공략하는 것이 내야하는 세금을 줄일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조금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서 결정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세금을 아끼는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번 연말정산때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